정치BAR_참여연대 선정…원유철·김무성·권성동 ‘TOP 3’
참여연대가 19대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추적했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정부 발표, 정당의 공식 발표,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언론 보도, 관련 단체 발표 자료 등을 깨알같이 뒤졌다. 그렇게 문제적 발언을 꼼꼼히 정리한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의 발언과 태도’라는 제목이다. 참여연대가 주목한 19대 국회 임기동안의 한국사회 주요 이슈는 다음 17가지이다.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 참사 가족들에게 막말
2. 집회와 시위 자유 제한 /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옹호
3.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 행위 옹호
4. 국내정치 개입 금지 등 국정원 개혁 역행
5. 국정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하는 테러방지법 추진
6. 북한의 핵개발 논리 꼭 닮은 ‘핵무장’ 주장
7. 북 핵위협 빌미로 한반도 방어와 무관한 사드(THAAD)배치 주장
8. 북 핵개발 돈줄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개성공단 폐쇄 지지
9. 국가책임 누리과정예산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 옹호
10. 경제인에 엄격한 법집행, 사면 제한 말 바꾸기
11. 책임회피와 물타기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방해
12. 법인세·상속세 부담 줄여 부의 편중과 대물림 지원하는 세법 개정
13. 노동3권 폄하 / 노동법 개악 본질 왜곡
14.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약 파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외면
15. 색깔론 동원하며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16. 일본군 위안부 문제 면죄부 준 ‘한일합의’ 미화
17.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2. 집회와 시위 자유 제한 /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옹호
3.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 행위 옹호
4. 국내정치 개입 금지 등 국정원 개혁 역행
5. 국정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하는 테러방지법 추진
6. 북한의 핵개발 논리 꼭 닮은 ‘핵무장’ 주장
7. 북 핵위협 빌미로 한반도 방어와 무관한 사드(THAAD)배치 주장
8. 북 핵개발 돈줄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개성공단 폐쇄 지지
9. 국가책임 누리과정예산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 옹호
10. 경제인에 엄격한 법집행, 사면 제한 말 바꾸기
11. 책임회피와 물타기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방해
12. 법인세·상속세 부담 줄여 부의 편중과 대물림 지원하는 세법 개정
13. 노동3권 폄하 / 노동법 개악 본질 왜곡
14.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약 파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외면
15. 색깔론 동원하며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16. 일본군 위안부 문제 면죄부 준 ‘한일합의’ 미화
17.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 참사 가족들에게 막말 - 2014년, 4월 16일 진도 인근 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로 304명의 탑승자가 사망· 실종되는 대규모 참사 발생. 이 참사로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 관리감독 부실 문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관유착, 사회 전반의 신뢰의 위기까지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남.
- 참사 이후 국회는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책임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대신, 추상적인 훈계와 정부기관의 해명기회 제공, 책임소재가 청와대로 향하는데 대한 방어에 많은 시간을 낭비함. 또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특조위 구성 및 활동 과정에서도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보다, 특조위의 위상과 역할, 활동기간 등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를 제한하고, 청문회와 특검 요구를 일관되게 외면하면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는데 집중함. 1. 김용남 (새누리당, 경기 수원병, 공천확정) - 세월호 특조위 흔들기
- “활동기한 내내 사실상 하는 일이 아무 일도 없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세월호특조위 관련 예산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 “특조위가 사실상 과거 소위 운동권 경력 있거나 그 쪽 활동 하는 사람들로 120명을 거의 다 채워놓고 엉뚱하게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하겠다고 한다” (2015년 12월 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 평가 의견 : 특조위 예산은 2015년 8월에 지급되기 시작함. 공무원 월급 지급규정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 것 외에 세금낭비사례 보고된 바 없음. 국민세금만 낭비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 <참고>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2.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남구갑, 공천확정) -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침해
-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 진상조사 목적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띈 단체”라며 “우리 여당도 정치적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 평가 의견 :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 <참고>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3. 김종태 (새누리당, 경북상주시, 공천확정)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월호특조위가 제출한 청문회(5개 조사 파트가 각 4회씩 총 20회)용 예산 1억 6000만원을 두고, “청문회를 20회 하면 많은 것 아니냐. 청문회를 통해 사고 조사되는 것 아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언론에서 떠들겠느냐”,“청문회 20회 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하면 분탕질 또 난다“ , “여야가 합의했어도 정도껏 해야지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나라가 떠들썩하면 좋냐”,“(특조위는)조용하게 조사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2015년 10월 2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예산심사소위)
- 평가 의견 : 청문회 개최는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조사수단. 5개 파트가 각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조사파트가 참여하는 총 4회의 청문회를, 마치 한 달에 두 번씩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침소봉대. 4.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공천확정) - 세월호 수색작업 중단
- “저는 이 세월호 수색, 이제는 좀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단하자는게 아닙니다. 하다가 그냥 그만두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무리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잠수사 두 분, 소방대원 다섯 분을 비롯해서 11명이 됩니다,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사체를 지금 인양하기 위해서 11명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하루에 비용만 3억 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 원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
-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겠다’ 이것은 정치적 슬로건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2014년 10월 20일, 광주고검 국정감사)
- 세월호 인양 반대 - “인양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크레인을 걸고 로프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잠수사들이 또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희생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걱정이고요.”
- “두 번째는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이. 해수부에서는 한 1,0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00억원 정도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서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 “처음에 사고 난 직후에도 ‘이거 빨리 들어 올려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었지 이걸 들어 올리는 데 2년이 걸린다고 하면 특검이나 진상조사가 다 끝난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
- <참고>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반대 표결. 5. 김태흠 (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공천확정) -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 / 비하
- 2014년 8월 1일, 언론에 따르면, 복수의 언론기자들에게, 국회 본청 앞에서 19일째 단식 농성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 “(본청 앞에) 줄 치고 옷(빨래) 걸어놓고, 그게 모양새가 뭐냐. 그 모습이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족들의) 농성을 허가해줘서 그런 거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억울할 때마다 (국회에) 와서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하. 6.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안양시동안구을, 공천확정) - 세월호 특별법 취지 왜곡
- 2014년 7월 20일, 카카오톡으로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직자와 지인들에게 보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 왜곡.
- 평가 의견 : 당시 유가족들의 세월호특별법 청원안에는 보상 문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음.
- 본인 해명 : “해당 글을 법안 관련 의견수렴용으로 몇 명에게 전달했고, 내용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 <참고>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기권 표결. 7.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동구, 공천확정) -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침해
-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사 직후의 대응책임은 재해대책본부나 해수부, 해경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위법이거나 월권행위에 해당”, “특조위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법 개정이 안 되면, 특조위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2015년 11월 26일,
- 평가 의견 : 침몰 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 세월호 특조위 흔들기
-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2015년도 예비비 요구할 때 보면 상임위원들의 급여를 1월 1일부터 요구를 했고 지난번 기재부 때 예산을 받아서 1월 1월부터 다 소급지급이 됐지요? 위원장의 급여는 연봉 1억 3000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8월까지 보면 9000만 원 정도 받아 갔어요. 거기에는 보면 가족수당?직급보조?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서 받아 갔습니다. 참으로 양심도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2015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청문회)
- 평가 의견 : 위원장의 직급과 급여수준은 여야가 합의한 법에 따른 것이며, 다른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직급과 급여 선례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의 양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문제는 가족들이 법에 따라 1월부터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이 특별위원 임명을 3월 9일에나 완료하고, 시행령은 5월 11일에나, 조사에 필요한 예산 제공과 인력배치는 8월 이후에나 시작했다는 것임. 1월부터 출근하기 시작한 위원장에게 8월에 예산을 지급한 정부를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대신 위원장의 양심을 문제 삼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략적 처신, 정부를 감시 감독해야할 국회의원이 기본사명을 잃은 행위. 8.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평택시갑, 공천확정) -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침해
- 특조위가 적법한 절차로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조위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정치 공세만 하려는 것은 유감”, “대통령 대한 조사 착수는 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특조위 이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015년 11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 평가 의견 : 국회가 합의처리한 세월호특별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정부가 제출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를 계기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임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 당시 원내부대표였던 원유철 후임 원내대표는 입장을 바꿔 국회법 개정안의 재처리를 포기함으로써, 대통령의 압력 앞에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도 뒤집었음.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의정활동 할 자격이 없음. 9.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공천확정) -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 / 비하
-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국정조사 진행에 분통을 터뜨리는 유가족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했냐”, “경비는 뭐 하나”라며 유가족들을 불청객 취급,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장시간 조는 모습을 보임. (2014년 6월 30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모니터링 보고서)
-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해양경찰청에게 보고를 받던 중, 해경청장이 수색구조에서 중요한 게 신뢰관계라고 생각해 중요사항에 대해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했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조작업 할 때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서 해 왔다 이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그렇지요? 독단적으로 하면 되고 가족들한테는 그건 소통 차원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가족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까?”라며 가족 비하 발언.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
- 본인 해명 :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보좌진과 의원 모두 밤을 새다시피 했다”며 ”질문을 빠뜨린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 질의할 때 잠깐 졸 수 있는 것 아니냐” 10.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공천확정) -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 /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부적절한 비유
-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 중 ‘VIP 관련 발언‘에 대해 논란을 벌이며 회의가 지연되어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회의 진행을 촉구하자, 유족들에게 “당신 뭡니까”라며 삿대질을 하고, “유가족이다”라고 밝혔지만 조 의원은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지금 진실규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고성을 질러 소동이 벌어졌으며, 결국 속기록을 가져오라며 정회를 요구해 회의를 반나절 가량 지연시킴.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
-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입니까?”,“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리고 차단할 것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전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까?”(2014년 7월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 본인 해명 : “국가 재난의 여러 예를 들었는데 유가족분들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 정말로 사과를 드린다”
-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침해
-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를 포함해,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 평가의견 :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11.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수성구을) -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
- 사고를 참사로 키운 것이 정부의 무능 때문인데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저희의 기본 입장은 교통사고다, 그래서 선주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 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일단 전액 대납해주고 나중에 절차를 거쳐 받자는 설계다”, “이것도 이전 사고에 비해 상당한 특례다”(2014년 7월 24일 최고위원회의)
- 본인해명 : “철도사고, 항공기사고, 선박사고의 가장 본질은 교통사고이고, 그런 사고는 손해배상 체계가 운전한 사람,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도) 교통사고라는 것”
- <참고>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기권 표결 12. 하태경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군을, 공천확정) -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세월호 특조위는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묵비권은 검찰수사에서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조사위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조사위는 사법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세월호조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위가 사법부를 능가하는 초헌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 “조사위 청문회는 공개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가 수사의 초기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2014년11월 7일, 국회 본회의)
- 평가 의견 : 여야 합의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제공하지 않고 조사권만 지니도록 설계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 법안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이 검찰 사법부보다 강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위헌이라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의 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음.
- <참고>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13. 황진하 (새누리당, 경기파주시을, 공천확정) -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침해
-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조위의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적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 “(특조위는) 쓸데없이 정치놀음으로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 평가의견 : 침몰 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 <참고>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전문 더 보시려면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클릭 http://img.hani.co.kr/newsfile/20160323_issue.pdf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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