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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테러다

등록 2016-04-01 14:40수정 2016-04-10 16:51

정치BAR_4·13총선 알아야 할 10가지_#6_테러방지법
2016년 4월13일 20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권력의 지형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내년 대선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선거이기도 합니다.

정치BAR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신이 알아야 할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투표를 꼭 해야 하는 이유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총선에서만 활용될 ‘1회성 공약’이 아닌, 총선 이후 대선까지 논쟁이 지속될 정책적 사안에 주목했습니다. 인권 보장과 복지 확충, 대북·외교 정책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논점들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속도가 붙을 수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총선 결과를 좌우할 정치적 변수도 짚었고 암울한 디스토피아도 상상해봤습니다. 정치BAR가 준비한 핸드북 ‘4·13총선 알아야 할 10가지’ 지금 만나보시죠.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192시간 37분 동안 ‘테러방지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지만 막지 못했다. 야 3당은 한목소리로 총선에서 승리해 테러방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한다. 투표하기 전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깊이 음미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국정원 몰빵법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가정보원 권한의극대화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부터 수시로 발의됐던 국정원의 숙원 사업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정보 수집·조사·추적 등에서 그동안 나왔던 테러방지법안 중 가장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고 있다. 우선 국정원이 기존 대공·방첩 분야가 아닌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도 감청 및 금융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테러 의심’ 인물에 대한 감청도 가능하다. 금융거래 자료는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하면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도 필요 없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단 1명뿐이다.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지 못한 것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러방지법 무제한 반대토론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수사권이 없다. 권한이 커지면 남용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사권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공·방첩 분야에서 수사권과 정보수집권을 모두 갖고 있는 국정원 테러 분야에서도 같은 권한을 거머쥐게 됐다.


기본권 침해하는 ‘국민감시법’

‘테러 활동’, ‘테러 위험 인물’을 정의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넓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 국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할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9·11 테러 발생 직후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수색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애국법(Patriot Act)’을 통과시켰으나, 국가안보국(NSA)이 시민을 상대로 무제한적 도·감청을 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법안 연장에 실패하고 대체 법안을 찾고 있다.

‘테러’라는 낱말은 얼마든지 반정부적 시민들을 탄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민중총궐기 집회가 빈발했던 지난해 11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이슬람국가)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5일 뒤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도 지금 얼굴을 감추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며 맞장구를 쳤다. 테러방지법으로는 국정원이 얼마든지 복면 쓴 시위자를 ‘테러 위험 인물’로 찍고 그의 사생활을 털 수 있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데칼코마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통제는 불가능하게 한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데칼코마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통제는 불가능하게 한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진짜’ 테러 막을 제도는 이미 존재

“이미 국가정보원은 법률에 의해서 국외 정보 및 국내의 보안 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과 교류를 할 수 없다’는 대통령 말씀은 국정원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국방부를 통해서도 다양한 첩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러방지법 무제한 반대 토론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에서는 국정원·경찰청·법무부·국세청 등 11개 부처를 포함하는 ‘국가 테러대책회의’를 대테러 기구로 지정했다. 올해 2월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진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이 기구의 의장이 누구냐고 물었고 황 총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기구의 의장은 총리다. 자기가 의장 역할을 해야 할 대테러 조직의 존재도 모르는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도하는 꼴이었다. 김광진 의원은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다”며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도청·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각 당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테러방지법 재개정을 내놨다. 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을 폐지하는 대신 대북·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가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정원의 수사권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권한 폐지 △탄핵소추 대상에 국정원장 포함 △다른 행정 부처에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등의 국정원 개혁안도 담겨있다. 또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배제된 국정원을 포함시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도 한다. 국민의당도 테러방지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했고 국정원 감시 강화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테러방지법의 미래는 달라진다”며 법 개정 입장을 일찌감치 내놨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킬 채비를 갖추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은 포털·메신저 등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할 수 있으며 인력 및 장비파견도 요청하는 등 지금보다 더 막강하고 방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 관련기사
‘테러방지법’이 대체 뭐길래 http://me2.do/5Zr6EsFb
테러방지법에 한계는 없다 http://me2.do/5xoBAxo7
10차례 발의 법안중 ‘가장 센’ 테러방지법 통과 http://me2.do/5xoBAxju
더민주 “테러방지법 개정, 총선공약 1호 삼을 것” http://me2.do/5PqPG6Hy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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