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역동적인 정치의 해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치 분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정과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에서 일정과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맥락이 달라집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연말에 그런 얘기를 꺼냈다면 ‘이상한 정치인’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사실상 마지막 해의 시작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 꺼내는 바람에 꽤 논란과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면론은 1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이후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요구했을 때는 파장이 없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꺼낸 사면론은 정치적 의미와 무게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4월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4월7일까지는 ‘보선 정국’, 그 이후 9월과 11월까지는 ‘경선 정국’, 그 이후는 ‘대선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선 정국은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부산시장보다 정치적 무게가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은 여야가 바뀌었을 뿐 여러 면에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닮았습니다.
첫째, 여당 잘못으로 인한 보궐선거입니다.
둘째, 야당 후보 선출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매우 복잡합니다.
셋째, 서울시장 보궐선거 1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2011년 8월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자 8월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지지도가 50%에 이르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원장은 9월6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만난 뒤 자신의 출마를 포기하고 박원순 이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바람을 등에 업은 박원순 이사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천정배 최고위원, 박영선 정책위의장, 추미애 의원, 신계륜 전 의원 4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나선 배경에는 손학규 대표와 우상호·이인영 등 86그룹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후보등록 전날 여의도 봉명성이라는 중식당에서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이인영 의원 등과 울면을 먹으면서 울었다는 ‘봉명성 울면’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9월25일 치러졌고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래도 박원순 변호사와 박영선 의원이 같이 출마하면 여당 후보를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야권은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통합 경선을 했습니다. 10월3일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9월26일 나경원 최고위원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득표율은 박원순 후보 53.4%, 나경원 후보 46.2%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선해 3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산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전에 나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김근식·김선동·박춘희·오신환·이종구·이혜훈·조은희(가나다순) 등입니다. 여기에 나경원·오세훈 두 사람의 출마 여부가 관심입니다.
대부분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라서 가장 기본적인 나이, 학력, 주요 경력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56) 전북사대부고, 서울대 정치학과, 경남대 교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선동(58) 고대 사대부고, 고대 정외과, 18·20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사무총장
박춘희(67) 경남여고, 부산대, 송파구청장
오신환(50) 당곡고, 한예종, 서울시의원, 19·20대 국회의원
이종구(71)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17·18·20대 국회의원
이혜훈(57)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 17·18·20대 국회의원
조은희(60) 경북여고, 이대 영문과, 청와대 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초구청장
나경원(58) 서울여고, 서울대 법학과, 판사, 17·18·19·20대 국회의원, 최고위원, 원내대표
오세훈(60) 대일고, 고대 법학과, 변호사, 16대 국회의원, 최고위원, 서울시장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철수(59) 부산고, 서울대 의학과, 안철수연구소 대표, 19·20대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국민의당 대표, 2017년 대선 출마, 2018년 서울시장 출마
금태섭(54)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검사, 변호사, 20대 국회의원
어떻습니까? 이 정도 후보군이면 정말 막강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보수 세력은 혹시라도 선거에서 질까 봐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1월1일 치 신문 칼럼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훈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금태섭 등에게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게 백번 낫다. 당 바깥에 경선 무대를 설치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비문(非文) 후보’들에게 초청장을 돌려야 한다.
안철수·오세훈·나경원·조은희·금태섭·김동연·홍정욱 등 개개인의 자격과 성향, 정치 역량 여부를 떠나 한 무대에 세워야 한다.
어떤 경선 방식을 택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다. 비호감도가 높은 국민의힘 후보보다 ‘시민 후보’를 만들어내면 승리에 가까워진다. 후보 자산이 바닥난 것 같은 야당에 후보들이 북적거리는 모습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인물이 모이고 판이 커지면 우파의 영역은 확대한다. 선출된 후보는 야권에서 새로운 정치세력 출현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현 정권에 실망한 젊은 세대와 중도 성향, 투표를 안 하려는 유권자들이 이쪽에서 희망을 찾게 될 것으로 본다.”
이른바 보수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2011년 민주당-민주노동당-시민사회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치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될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입당하지 않느냐가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내경선이든, 통합경선이든 경선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일단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2월12일 설 연휴 이후에야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그래픽 박선미
더불어민주당 사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의원이 출마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명도는 박영선 장관이 앞서지만, 조직은 우상호 의원이 강한 편입니다. 후보들은 야당 쪽 움직임을 살펴가며 최종적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가 지나서 경선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후보등록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영선(61) 수도여고, 경희대 지리학과, 문화방송 기자, 17·18·19·20대 국회의원, 원내대표
박주민(48) 대원외고, 서울대 법학과, 변호사, 20·21대 국회의원
우상호(59) 용문고, 연세대 국문과, 17·19·20·21대 국회의원, 원내대표
김진애(68) 이화여고, 서울대 건축학과, 18·21대 국회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2020년) 12월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월7일 보궐선거가 끝나면 당장 정가에 한차례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당이 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야당이 지면 국민의힘은 해체 수준의 변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치를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이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도 쉽게 이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11개월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면 판세가 두세번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했지만 6개월 뒤 2012년 4·11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14개월 뒤 12·19 대통령 선거에서도 패배했습니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곧바로 이어지는 각 정당 대선후보 경선 정국에 일단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국민의힘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하도록 당헌에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초, 국민의힘은 11월 초입니다.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쇼트트랙’ 대선이었지만, 이번은 전혀 다릅니다.
두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규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가볍게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19조(경선 실시 방법)
① 경선은 국민경선으로 하며, 권역별 또는 광역시‧도별로 순회하여 실시한다.
② 경선투표는 순회(현장)투표와 ARS 투표, 온라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의 결과는 1인 1표로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경선의 일정 등 경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3조(선거인단 구성)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재외국민선거인단이 있으며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대의원은 당헌 제15조 제2항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헌 제15조 제2항 제21호의 재외국민대의원은 본조 제4호에 따라 재외국민선거인단에 포함한다.
2. 권리당원선거인단은 당헌 제5조 제1항에 따른 권리당원 중 당규 제2호(당원및당비규정) 제5조(선거권) 에 따라 자격이 있는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3.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은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구성한다.
4. 재외국민선거인단은 당헌 제15조 제2항 제21호에 따른 재외국민대의원과 해외에 거주하는 권리당원, 재외국민으로서 경선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24조(선거인단의 신청)
①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거인단에 포함한다. 다만, 재외국민대의원과 해외에 거주하는 권리당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외국민선거인단에 포함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접수처에 접수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선거인단의 선거인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접수하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여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
제5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69조 (후보자 선출)
①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결과와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선출한다.
② 대통령후보자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50%, 여론조사결과 5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④ 제2항의 본문에 의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중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0조 (대통령 선거인단 구성 등)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은 유권자 수의 0.5%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인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선거인
② 대통령 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1조 (후보자의 자격)
①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96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72조 (후보자의 선출 시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
① 대통령 선거 240일 전부터 출마 희망자를 위한 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를 운영한다.
② 대선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대선예비후보자의 등록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4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제74조의 2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 대표‧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양강의 대결입니다. 두 사람은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렸거나 달리고 있는 강력한 후보들입니다. 김부겸 전 장관, 박용진 의원 등 여러 도전자가 나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두 사람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69)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동아일보 기자, 16·17·18·19·21대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
이재명(57) 검정고시, 중앙대 법학과,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지사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이낙연 대표가 앞서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앞으로 8개월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판으로 가면 ‘친문재인’-‘비문재인’ 논쟁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 선거 본선 경쟁력으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자들도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야권의 대선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선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추정하면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도전이 예상됩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9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2006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도 출마한 일이 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의욕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선에는 ‘재수 강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내 대선후보 경선부터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은 세 번, 김대중 대통령은 네 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재수생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당내경선에 나설 것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공간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가 차기 대통령을 만드는 ‘킹 메이커’ 역할을 할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대선후보로 나서는 ‘최후의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는 불가능이 없는 영역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2020년)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그 순간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될 것입니다. 실패해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2012년,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일이 있습니다. 당락에 상관없이 또다시 출마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7월에 퇴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떨까요? 대선에 출마할까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가 정치에 뛰어들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맞섰던 그의 행동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이었던 것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2021년 신년사를 읽어보면 그에게 정치적 욕심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찰총장 신년사에 어울리지 않게 ‘코로나 19’와 ‘민생경제’를 걱정하고,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성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홍준표(67) 영남고, 고대 행정학과, 검사, 15·16·17·18·21대 국회의원, 원내대표, 대표, 경남지사
유승민(63)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여의도연구소장, 17·18·19·20대 국회의원, 원내대표, 바른정당 대표
원희룡(57) 제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 검사, 변호사, 16·17·18대 국회의원, 제주지사
김종인(81) 중앙고, 외대 독문과, 11·12·14·17·20대 국회의원, 보사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윤석열(61) 충암고, 서울대 법학과,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올해 9월과 11월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돼도 상황이 끝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각 정당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9월~11월은 어쩌면 대선정국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격랑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당원들은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선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해 정권을 빼앗길 것 같으면 후보를 끌어내리려 하거나 집단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1987년 대선, 1992년 대선,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에서 그랬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