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딸 특혜 채용 뇌물 혐의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딸의 케이티(KT) 특혜 채용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되자 ‘이런 게 윤석열의 공정이냐’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후보 쪽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인선 철회에 선을 그었다.
이준석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오해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김(성태) 전 의원 건도 신중하게 보긴 봐야 한다”면서도 “(선대위) 시작 과정에서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녀 정규직 채용을 성사시켜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을 중용하는 선대위 인선으로 청년층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케이티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케이티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만일 자녀 채용 뇌물까지 용인해주는 정당이라면 민심이 떠나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도 결코 조국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성태 전 의원은 2011년 케이티의 자회사인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이 케이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2월 퇴사 때까지 다양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며 “윤 후보가 김성태를 중용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취업·정규직·승진에 도전하는 모든 2030 세대에 대한 도발이며 모욕”이라고 밝혔다. 전날 전용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분노, 케이티 딸 특혜 채용에 관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공정은 무엇이었냐”고 반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등을 수사하며 ‘공정’의 상징이 된 윤 후보가 선대위 인선에서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는 당직이 정지된다는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22조)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쪽은 “(김 전 의원이) 중앙위의장으로서 전체적인 직능을 총괄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온 것”(김병민 대변인)이라고 설명했는데 김 전 의원이 중앙위의장을 맡았던 것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 상 당직도 맡을 수 없는 범죄자가 선대위 최고위직에 오른 이유를 윤석열 후보는 답해야 한다”며 “윤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김성태 총괄본부장을 당장 해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대위는 ‘뇌물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인선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유·무죄가 확정이 안난 상태에선 그만두거나 이런 걸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당사에서 첫 본부장 회의에서도 김 전 의원은 자신의 뇌물죄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유죄 확정 전까지 인선을 유지하자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본부장 회의에서) 안건에 오르지 않아 거론조차 안 됐다”고 답했다.
최하얀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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