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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김건희, 공흥지구 공공개발 추진 때 이미 투자금 8억 조달

등록 2021-12-01 04:59수정 2021-12-01 15:05

김씨, 2009년 모 기업인에 투자 권유
두달 뒤에 윤석열 장모에 건너간 돈
김씨 가족회사 2년뒤 2585㎡ 사들여

LH 포기 뒤 민간개발 추진 의혹 일어
당시 인허가권자인 김선교 양평군수
윤 후보 경선 당시 선거캠프서 활동

법원 소송 판결문서 “투자” 인정에도
윤 후보 쪽 “투자금 유치 아니다” 부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가 경찰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8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 김씨의 직접 관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는 2009년 5월께 ㅁ기업 대표이사의 아들 배아무개씨에게 공흥지구 투자를 권유했다. ㅁ기업은 두달 뒤 윤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에게 8억원을 건넸고, 이 돈은 2011년 12월 최씨의 가족기업이자 김씨가 한때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 내 임야 2585㎡(782평)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민영개발 승인 전에 투자 유치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에는 200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다가 양평군 반대 등으로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에이치가 사업을 포기한 한달 뒤 이에스아이엔디는 인근 지역에 350가구 규모의 민간개발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해 사업이 본격 진행됐다. 

특히 윤 후보의 아내인 김씨가 공흥리 일대에 공공개발이 추진되던 2009년 투자금 8억원을 유치하고, 양평군의 사업 승인 이전에 개발지 토지를 사들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처럼 양평군과 유착해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 후보 경선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쪽은 <한겨레>에 “김씨는 (공흥지구) 투자금을 유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장모 최씨를 상대로 ㅁ기업이 공흥지구 개발 수익 186억원 가운데 일부를 배분해달라고 낸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씨의 투자 권유 사실은 법원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최씨의 딸인 김씨가 2009년 5월경 ㅁ기업 대표이사 배아무개씨의 아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ㅁ기업은 2009년 7월15일 최씨와 ‘ㅁ기업이 최씨에게 공흥지구 개발에 관하여 8억원을 투자하고 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돼 있다.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 투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한 것을 법원이 기초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투자전문사가 또 대출 명의 대여

공흥지구 개발이 늦어지자 ㅁ기업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최씨는 그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투자자문사인 ㅇ법인의 도움을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최씨는 자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ㅇ법인의 명의로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았고 그중 8억원을 (2013년 5월) ㅁ기업에 지급”했다고 돼 있다. 실제 최씨가 소유한 서울 암사동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3년 4월 ㅇ법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다만 ㅇ법인이 과거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곳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 347억원 규모의 신안저축은행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ㅇ법인 관계자인 김아무개씨를 통해 위조했는데, 이 중 3장은 예금주가 최씨 명의였고 1장은 ㅇ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였다. 이처럼 최씨의 부동산 매입 과정 등에 여러차례 등장하는 ㅇ법인이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면서까지 최씨의 대출을 도운 셈이다. 기업전문인 한 변호사는 “ㅇ법인 자체가 본래 사업 목적이 아닌 자금 융통을 통해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법원은 “최씨가 ㅁ기업에 투자금 8억원을 돌려줌에 따라 최씨와 ㅁ기업의 투자 약정은 합의 해지됐기에 공흥지구 개발 수익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ㅁ기업이 이익배당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투자금 조달이 아니라 대여”

윤 후보 쪽은 “해당 거래는 투자금 조달이 아니라 대여였다. ㅁ기업이 8억원을 회수한 뒤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엘에이치가 어떤 부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13년 6월 청산한 ㅁ기업 쪽에도 투자와 소송 경위 등을 물었지만, 이 회사 대표 배씨는 “과거 사건을 다시 말하기 싫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배지현 정환봉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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