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3주기를 하루 앞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규모 하청노동자 안전대책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씨의 산재 사망에 대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마저 비용으로 취급해온 노동 현장의 후진성을 드러낸 비극”이라며 “(2020년 산재) 사망 노동자 10명 중 9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다. 후진국형 산재 근절을 위해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전환해 권한 강화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 안전보건재정지원 확대 △폭염·혹한 상황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 도입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확대·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유튜브 정의당TV 갈무리
심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지대가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강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 사람 목숨의 무게를 기업이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전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현장 건물 붕괴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를 건설현장 인접 장소까지 넓히고, 산업 종사자에 현장실습생도 포함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영역도 보호 대상으로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고,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인과관계추정 조항도 삭제됐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실습생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준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 여기까지 적용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며 “입법적으로 보완 지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9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 손경식 경총회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손경식 회장)이라는 의견을 청취했지만 최근 자신의 반노동적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 후보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제로섬 게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찾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사가 같은 운명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기업과 노동계가 정말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노사화합’을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을 하면 기업인들을 비리가 있는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정부도 있었고 기를 많이 죽인 경우도 많았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친기업 기조’를 부각했다.
이재훈 송채경화 조윤영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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