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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석열 “최저임금·52시간 후퇴 불가능”…포괄적 차별금지법엔 반대

등록 2021-12-14 14:48수정 2021-12-14 20:46

관훈클럽 토론회
노동계 부정적 시선은 여전
“종부세는 2%-98% 갈라치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에 반대하면서 불거진 ‘왜곡된 노동관’ 논란에 대해 “사용자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인 방식으로 강제해선 안 된다고 했고, 종합부동산세는 ‘갈라치기 조세’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솔직히 말해 노동자 표가 훨씬 많다. 저는 사용자 편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노동자들이 개별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결론 얻었다고 해도, 사용자가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고 접으면 그게 과연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민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는 노동자 전체를 봐야지, 힘 있는 노조단체와의 거래에 의해,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많은 다른 노동자에 불이익 주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상급 노조가 주도하는 협상의 결과가 전체 노동자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폐지라는 이야기한 적 없고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연관 맺는 민노총(민주노총)에서 정부를 압박해 정치적 거래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가정한다면, 대부분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180∼2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라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어도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윤 후보는 또 “현재의 최저임금, 주52시간제는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조건이어서 후퇴하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이걸 향후에 더 올릴 경우에 임금은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헌법해석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냥 강제하기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선진국조차 포괄적, 일반적 기준으로 차별금지법을 사회 전체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의 판결과 법 조항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해석과 관련된 문제, 헌법에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할지에 대한 것이다. 평등만이 강제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종부세 완화’ 공약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는다”며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이걸 추진한다는 정치 세력에게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종부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 집이 아니다보니 시가가 얼마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종부세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부인 김건희씨 명의이기 때문에 자신은 종부세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올해 3월 신고된 윤 후보 거주지(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공시가격은 13억500만원이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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