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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심상정 “2주택부터 세금 중과…양도차익은 생애 1회만”

등록 2021-12-21 13:11수정 2021-12-21 13:5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초과개발이익 50% 이상 환수 △3주택 이상 소유 제한 △주택양도차익 생애 1회 한정 △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 등을 뼈대로 하는 초강력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내놨다. 최근 ‘공시가격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며 본격적인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시가격을 조정하면 집부자일수록 세금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공시가격 조정으로 서민들의 복지수급권이 문제가 된다면, 복지제도별로 재산 기준을 재조정하면 될 일이다. 복지제도를 핑계 삼아 집부자 부동산 세금 깎아주려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선을 앞두고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주택 보유세에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이어 심 후보는 “제2토지개혁으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신부동산체제를 세우겠다”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제2의 토지개혁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부동산 기득권 타파를 내세웠다.

먼저 심 후보는“‘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해 고유한 목적 없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초과상승분에 초과 50%를 중과세해 시장에 땅을 내놓게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현황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비농업의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약속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는 초과개발이익이 발생하면 50% 이상을 환수하고,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해 2주택은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양도차익을 생애 1회로 한정하는 등 양도세 비과세를 엄격히 제한하고 비과세 양도차액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한 보유세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후퇴시킨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 원을 9억 원으로 원상회복하겠다”며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 최고세율 0.7%도 노무현 정부 수준인 1.6%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1주택’을 적용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1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며,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거래 공개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채경화 심우삼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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