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초과개발이익 50% 이상 환수 △3주택 이상 소유 제한 △주택양도차익 생애 1회 한정 △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 등을 뼈대로 하는 초강력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내놨다. 최근 ‘공시가격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며 본격적인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시가격을 조정하면 집부자일수록 세금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공시가격 조정으로 서민들의 복지수급권이 문제가 된다면, 복지제도별로 재산 기준을 재조정하면 될 일이다. 복지제도를 핑계 삼아 집부자 부동산 세금 깎아주려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선을 앞두고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주택 보유세에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이어 심 후보는 “제2토지개혁으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신부동산체제를 세우겠다”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제2의 토지개혁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부동산 기득권 타파를 내세웠다.
먼저 심 후보는“‘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해 고유한 목적 없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초과상승분에 초과 50%를 중과세해 시장에 땅을 내놓게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현황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비농업의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약속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는 초과개발이익이 발생하면 50% 이상을 환수하고,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해 2주택은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양도차익을 생애 1회로 한정하는 등 양도세 비과세를 엄격히 제한하고 비과세 양도차액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한 보유세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후퇴시킨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 원을 9억 원으로 원상회복하겠다”며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 최고세율 0.7%도 노무현 정부 수준인 1.6%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1주택’을 적용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1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며,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거래 공개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채경화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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