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3’을 올려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돼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각각 2억원씩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은 만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취득세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양도소득세 고가 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대신 취득세 감소로 줄어든 지방세수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을 늘려 보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으로 돌아선 민심을 붙잡지 않으면 승리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18일부터 ‘무한책임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공약을 따로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유지 등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일시적 다주택자 등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등을 내놨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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