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15년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일었던 사건이다. 반면,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현직 검사 신분으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29일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윤 전 서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1~12년 서울 마장동의 육류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골프 접대와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 등 43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또 2004~12년 세무사 ㄱ씨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1억6천만원 가량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7~18년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1억3천만원을 챙겼다는 또다른 혐의(변호사법 위반) 지난 23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윤 전 서장이 2012~2013년 이 사건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 후보를 무혐의 처분 내렸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윤 후보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녹취록이 나오면서 위증 및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윤 후보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관련 “인사 청문 대상인 후보자는 형법 기타 특별법상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없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으로 제출한 것이지 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지난해 5월 20대 국회가 해산되기 전에 고발이 없었고, 같은 해 9월 검찰에 이 사건이 송치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또한 2019년 7월 경찰에 고발됐을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윤 후보와 윤대진 기획부장이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과거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김씨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윤 전 서장을 체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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