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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무혐의 처분

등록 2021-12-29 14:31수정 2021-12-29 20:15

변호사 소개 등 수사 무마 관련 “공소시효 지났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2억 뇌물’ 혐의로 기소
지난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지난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15년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일었던 사건이다. 반면,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현직 검사 신분으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29일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윤 전 서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1~12년 서울 마장동의 육류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골프 접대와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 등 43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또 2004~12년 세무사 ㄱ씨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1억6천만원 가량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7~18년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1억3천만원을 챙겼다는 또다른 혐의(변호사법 위반) 지난 23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윤 전 서장이 2012~2013년 이 사건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 후보를 무혐의 처분 내렸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윤 후보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녹취록이 나오면서 위증 및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윤 후보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관련 “인사 청문 대상인 후보자는 형법 기타 특별법상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없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으로 제출한 것이지 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지난해 5월 20대 국회가 해산되기 전에 고발이 없었고, 같은 해 9월 검찰에 이 사건이 송치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또한 2019년 7월 경찰에 고발됐을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윤 후보와 윤대진 기획부장이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과거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김씨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윤 전 서장을 체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손현수 강재구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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