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만 18세 피선거권 부여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법률적 혼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함께 살면 가족으로 인정하는 ‘시민동반자법’을 공약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31일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와 간담회에서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주거를 함께하고 경제적 생활을 함께 나누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가) 사인해야 하는데, 지금은 결혼 관계가 아니면 동거인이어도 안 된다”며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도 부모 사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에서는 가족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 제도와 법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시민동반자법’, 이것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공약을 냈는데, 제가 대통령이 안 되다 보니 못했다”며 “시민동반자법의 필요성도 이제는 많이 확대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공약을 하고, 국회에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결혼이 필수라는 시대는 지났다”며 “가족구성권도 나의 권리다. 이른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이미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심 후보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양육비 지원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정부가 양육자들을 일자리 보장의 최우선 대상자로 삼고, 임신부터 출산, 산후조리, 육아, 교육까지 포괄적인 양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키우는 양육자들에게 동등하게 제대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모든 양육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더 어려운 조건에서 아이를 키우는 고충을 메꾸겠다는 약속들 드린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