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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데이트 폭력 처벌 ‘황예진법’ 추진

등록 2022-01-05 15:57수정 2022-01-06 02:34

데이트 폭력 피해자 이름 딴 법안 등 ‘젠더폭력 근절’ 4대 공약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젠더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4대 공약을 내놨다. 지난해 교제 상대의 폭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이름을 본따 ‘황예진법’ 제정에도 나선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장 정춘숙 의원과,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숙진 여성위 부위원장 겸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란 슬로건과 함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크게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구성과 범죄 수익, 군대 내 성폭력 근절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선대위는 ‘황예진법’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데이트 폭력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탓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 안팎에서 ‘가정폭력처벌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지만, 민주당 선대위는 별도 법 제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 보호와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선대위는 이 후보가 지난 11월 황예진씨 유족을 만나 고인의 이름이 담긴 법 제정 검토를 약속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선대위는 “황예진씨 유족이 ‘딸의 이름 공개가 헛되지 않게 힘써달라’고 당부했다”며 “이 후보는 ‘한때 가까웠던 사이란 것은 책임 가중 사유이지 감경 사유여선 안 된다’고 말하며 법 제정 검토를 약속했다”고 했다.

선대위는 이밖에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상 범죄 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 감지 아이티(IT) 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 아동 성폭행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등도 공약했다.

정춘숙 의원은 “성폭력·성범죄는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인권을 지키는 일은 나라의 국격을 지키는 일이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에 예외란 없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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