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불안정 보상수당 제도를 확대 개편해 전국에서 시행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8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했다. 그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행 첫 해인 2021년 기준 2개월 이하 기간제는 기본급의 10%(평균 33만7천원 만기 일시지급)를, 4개월 이하는 9%(70만7천원), 6개월 이하는 8%(98만8천원), 8개월 이하는 7%(117만9천원), 10개월 이하는 6%(128만원), 12개월 일한 경우 5%(129만1천원)를 기존 급여에 추가로 지급했다. 경기도는 2022년 공정수당은 전년보다 5.7%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런 보상수당은 현행법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 노동자들은 1년 일하면 한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적립된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11개월짜리 기간제 노동자들을 늘리는 등 폐해가 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소극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의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퇴직금 차별을 최소화하자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확대 개편할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추진에 야권에선 “수당공화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내놨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 방역에는 재난지원금, 양극화 문제에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온갖 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후보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대한민국을 수당 공화국으로 만들셈이냐”고 논평을 내놨다. 윤영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은 철폐돼야 마땅하나 이 후보는 차별과 차등 개념을 교묘히 섞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 하며 표 계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런 비판을 인식한 듯 “(공정수당 도입 당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하고, 민간에 확장되도록 인센티브 등을 줘서 정착이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도 완화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고용 유연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가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과 적절히 맞물려 돌아간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실제로는 비정규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중요한 일인데도 사회적으로는 보잘 것 없이 여겨지는 불합리한 인식이 공정수당 제도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기간제법 보완 등을 통해 비정규직 총량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우삼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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