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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김건희, 게임산업협회 재직 기간 늘려 폴리텍대 ‘턱걸이’ 임용”

등록 2022-01-11 13:53수정 2022-01-11 14:32

“김건희 ‘돋보이고 싶어서’라 해명했지만
서류 통과 위해 근무기간 조작 ‘사기취업’”
허위 적발시 교단 퇴출 ‘김건희 방지법’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 기간을 부풀린 덕에 2006년 폴리텍대학 산학 겸임 교원 임용 기준을 ‘턱걸이’로 넘길 수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김씨가 이력서에 산업체 재직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동기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김씨는 ‘돋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경력을 부풀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취업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교육위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폴리텍 대학의 2006년 2학기 ‘산학겸임 및 초빙교원 임용계획’ 문서를 보면, 임용 평가 항목은 산업체 근무 경력(배점 총 60점), 주요 실적(30점), 자격(증)(10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임용 대상이 되려면 3개 항목의 접수를 합쳐 70점을 넘어야 하는데, 김씨는 당시 경력 40점, 실적 30점, 자격 0점을 받아 임용 기준을 겨우 맞췄다.

주목할 점은 김씨가 받은 산업체 근무 경력 점수다. 폴리텍대의 평가 배점표를 보면, 산업체 근무 경력은 15년 이상이면 60점 만점 , 10년 이상 55점 , 8년 이상 50점 , 6년 이상 45점, 4년 이상 40점이 주어지는 정량 평가 항목이었다. 서 의원은 “근무 경력이 4년이 되지 않으면 배점이 아예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는 △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 3월1일부터 2005년 3월31일까지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에서 2005년 4월1일부터 2006년 6월(현재)까지 총 4년 3개월을 일했다는 내용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 게임산업협회 법인 설립 시점은 2004년 6월인데, 이보다 앞선 시점부터 협회에서 일했다고 함으로써 근무 경력 4년 이상을 채워, 경력 점수를 40점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서 의원은 “협회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면 김씨의 산업체 재직 경력은 2년 1개월에 불과해 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산업체 근무 기간을 조작해 서류 평가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크다. 명백히 취업 사기”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김씨의 허위 재직기간 기재 ‘동기’가 드러난 만큼, 김씨가 직접 나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의 게임산업협회 재직 기간에 대한 설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는 “동문서답이자 부실한 대리해명”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강사 지원 이력서에서도 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 3월부터 재직했다고 했던 것에 대해 “설립일 이전부터 김씨가 게임업계 관계자 추천을 받아 활동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가 2009년 단국대 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지원서류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지 검증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단국대가 김씨의 강사 채용시 제출 서류, 이력서, 증빙서류 등을 교육부에 제출해도 될지를 묻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김씨는 ‘아니오’ 항목에 표시하고 서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안민석 의원은 “(김씨의 또다른 허위 이력 의혹이 있는) 서울대 이엠비에이(EMBA)와 상명대에서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 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임용을 취소하고, 임용 기간이 끝난 경우엔 경력증명서 발급을 금지하는 한편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도 반납·폐기 및 급여 환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허위 이력이 밝혀지면 교단에서는 퇴출되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미 고발된 김씨 사기 취업 의혹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교육부는 사기 취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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