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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MBC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2-01-13 09:03수정 2022-01-13 21:40

녹음기자 어제 대검 고발장 제출 이어
오늘 MBC 상대 법원에 가처분 신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하려고 하는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ㄱ씨와 김건희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문화방송을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ㄱ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 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영 방송인 문화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방송보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가 ㄱ기자와 김건희씨가 주고 받은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조만간 특정 언론에 공개된다고 보도한 직후 ㄱ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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