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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 복지위, 코로나 확산 대비 진단검사비 등 추경안 15조원 증액

등록 2022-02-07 20:09수정 2022-02-07 20:13

복지부 3조2542억·질병청 11조6989억 예산 증액
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등대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등대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점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와 진단검사비를 늘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정부안보다 약 15조원 늘어난 규모의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한 뒤 다음 심사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넘겼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 보상분을 2조400억원,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수당을 2340억원 증액했다. 또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1577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의료 기관과 노인 요양시설의 방역 지원을 위한 방역 인력 인건비 예산도 각각 739억원, 616억원 규모로 새롭게 잡혔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약 배달 지원 사업도 새롭게 편성됐다.

질병관리청 예산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5조743억원), 진단검사비(3조4171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1조5781억원) 사업이 증액됐다. 또 4차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방접종 시행비(5274억원), 코로나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104억원)가 증액됐고,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도입 예산도 396억원 증액됐다.

복지위는 정부가 전 국민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복지부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담아 예결위로 넘겼다. 질병청 예산의 부대의견으로는 렉키로나주 구입에 책정된 예산을 먹는 치료제 구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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