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급 예우·경호 받는다

등록 2022-03-10 09:41수정 2022-03-10 11:52

숙소·교통·의료 등 최고수준 의전
경호도 경찰→청와대경호처 이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새벽 국회로 향하기 위해 근접 경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나서자 경찰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새벽 국회로 향하기 위해 근접 경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나서자 경찰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는 5월10일 취임까지 두달 동안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한과 예우를 받는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당선자는 정부로부터 교통·통신 및 사무실 등을 제공받고 필요한 예우를 받는다. 비서실 등 참모 조직을 두고 필요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당선자는 현직 신분이 아닌 만큼 정부 공식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통상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한 중요 정보는 공유하게 된다. 취임 전까지 중요 보직 인사와 관련해서도 현 정부와 협의나 조율을 거치는 게 관례다.

또 후보 시절에는 경찰 경호를 받지만, 당선이 확정되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된다. 수행요원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 통신지원, 보안관리, 의료지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포함된 전담경호대가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을 24시간 밀착 경호한다. 사저와 사무실 등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출입자 검색 등도 하게 된다.

또 방탄 전용차량을 이용하고, 이동 때 경찰 신호통제 편의도 받는다. 필요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케이티엑스(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당선자가 어딜 가든 유·무선 국가지휘통신망이 제공되고, 윤 당선자가 원한다면 안전가옥이 제공된다. 아울러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고, 민간 의료병원에서 쓴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최봉규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서기관은 “관련 법령에서는 대통령 당선자 예우·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처 협의를 통해 실제 상황에 맞게 구현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단독] 명태균, 창원산단 부지 선정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다 1.

[단독] 명태균, 창원산단 부지 선정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다

[속보] 민주, 도이치·공천 의혹으로 좁힌 ‘김건희 특검법’ 14일 제출 2.

[속보] 민주, 도이치·공천 의혹으로 좁힌 ‘김건희 특검법’ 14일 제출

‘국힘 반대 명분 없도록’…민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검토 3.

‘국힘 반대 명분 없도록’…민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검토

김경율 “디올백 사과했다면…김혜경·김정숙 물타기 짜친다” 4.

김경율 “디올백 사과했다면…김혜경·김정숙 물타기 짜친다”

국민 58%가 “퇴진”, 꿈틀대는 ‘윤석열 탄핵’…개헌 가능성은 없을까 5.

국민 58%가 “퇴진”, 꿈틀대는 ‘윤석열 탄핵’…개헌 가능성은 없을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