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한 뒤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 가족·측근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 새 정부에서 부활할 전망이다. 법무부도 재가동 기조에 발맞춰 예산운용 등에 대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승훈 당선자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가동 될 예정이므로 예산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특별감찰관의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며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당장은 법무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특별감찰관에게 중앙관서 장 지위를 부여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자는 취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관이다. 특별감찰관실은 감찰관 1명, 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 출신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으나,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감찰하다가 반격을 받아 2016년 8월 물러났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된 미르재단 건을 포착한 것도 특별감찰관실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업무가 중첩된다는 이유로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현재는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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