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과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된 1주택자들을 구제한다는 취지지만, 조세 정책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해 걷힌 종부세가 교부금 형태로 각 지자체에 이미 배분돼, 실질적으로 환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억울하게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도부터 이들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기 부과된 종부세는 환급할 법령이 없어 윤후덕 의원 발의로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서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것으로, 자녀 취학·이직으로 인한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을 2년간 종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1년 12월27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이듬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2021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세금 환급을 위해 법안을 개정한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지만,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주려고 법을 고치면 세정 신뢰성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주로 걷힌 종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된다는 측면에서 세금 환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거둬들인 종부세는 이미 지자체에 배분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 결산이 끝났으니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종부세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교부세로 나눠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