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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법사위 ‘양향자 사보임’에…국민의힘 “검수완박 꼼수” 반발

등록 2022-04-08 19:51수정 2022-04-09 00:28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 의원 배정
안건조정위 구성 민주당 유리해져
사실상 ‘민주-국힘 4대 2’ 구도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법사위 사·보임 관련 항의를 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법사위 사·보임 관련 항의를 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바꿔치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사위원 사·보임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상임위 정수와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의석 배정 문제는 명확히 정해진 규칙과 전통이 있다”며 “교섭단체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 의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내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재위로 옮기는 사·보임 안건을 결재에 항의한 것이다.

21대 국회 법사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졌다. 그러나 지난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서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박 의장 쪽은 “법사위 구성을 원래대로 조정하기 위해 양 의원을 합법적으로 보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보임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밑작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소속 의원 존재 여부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에서 특정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여야 3명씩이 참여하며 3분의 2(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된다.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이었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3명씩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하게 되지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오면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은 그간 열린민주당(현재는 민주당과 합당) 소속이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민주당과 협조해던 전례가 있었던 점과 무관치 않다. 2020년 12월, 여야 최대쟁점이던 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당시 해당 법안에 반발하던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법사위에 안건조정위가 꾸려졌지만, 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2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포함되면서 4대 2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할 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의겸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게 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소속의원 간 사보임은 상임위 배정 비율 변동이 발생하여 타 교섭단체의 양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 그간 국회가 지켜온 관례였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속셈과 의도가 너무나 뻔하다”고 비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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