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 재직 중에는 본인과 가족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과 그 수사 과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승원·김용민·최강욱·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수사와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 정치적 특성상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취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해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기에 형평성과 사법 정의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쪽에서는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여전하지만 윤석열 당선자 취임과 함께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의심이 많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정기관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봐주기식 수사나 의도적으로 기소를 미루더라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퇴직 이후 정당한 수사나 기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더이상 수사 및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부당하게 방치되어 허무하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