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순애 인수위원.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 추진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입법폭주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들며 “법원조차도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인수위는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다음날인 지난 13일에도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을 경우 추가 대응 방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정도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 듣지 않겠나”라며 “우리 인수위가 2차 입장을 발표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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