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20일 오후 전격 탈당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법사위 의결을 강행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위해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를 여당이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며 “민 의원이 그런(탈당)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탈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구성하려는 의도다. 상임위 소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소집되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4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에 박성준 의원 대신 여당 성향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투입해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비했지만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몫을 차지하겠다는 초유의 변칙수를 썼다.
쟁점 법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거대 여당이 무력화시킨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안건조정위 제도의 근거인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자 한 것”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표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법 취지를 무력화 하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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