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말한 뒤 이동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 눈높이가 도덕, 윤리 잣대라면 한 점 부끄럼 없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경북대병원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C)등급’을 받아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하(C) 등급은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인력·장비 등의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됐을 때 부여된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3년 동안 경북대학병원은 3차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았는데 2018∼2019년은 최하(C)등급, 2020년에는 중간(B) 등급을 받았다. 최하등급을 받은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2018년에는 36곳 가운데 7곳, 2019년에는 35곳 가운데 5곳뿐이었다.
정 후보자의 원장 취임 첫 1년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평가에서는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조건조차 갖추지 못해 160만원의 과태료까지 납부했다. 그 밖에도 경북대학병원은 2018년 7월과 2019년 4월에도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 미충족’으로 각 200만원, 2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 4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한다. 경북대학병원을 비롯한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30여곳이 평가 대상이다. 이 평가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등 필수영역을 비롯해 총 7개 영역으로 이뤄진다.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은 최하(C)등급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장이던 당시,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줄곧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수백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었다”며 “이런 후보자에게 보건복지 행정을 맡긴다면 그 역시 낙제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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