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검찰의 수사 범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는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의 통해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중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를 위해 형사소송법 등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권 원내대표가 설명한 뒤 대체로 중재안 수용에 동의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에 담긴 ‘수사권-기소권 분리 기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검찰의 보완 수사, 2차적 수사권이 유지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부정부패·대형문제 등 직접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협상이라는 게 일방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당이 한국 형사사법체계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