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오른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공정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담겼던 ‘1년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또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보이콧을 선언해, 중수청이 설치되면 폐지하기로 한 검찰의 ‘경제’, ‘부패’ 범죄 직접 수사권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중재안에 담겨 있는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도 파기됐다.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 뒤 6개월 안에 중수청 입법 조처를 완성하고 1년 안에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에 지난 27일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법안 공포 4개월 뒤 폐지되고 선거 범죄 수사권은 내년 1월1일에 폐지된다. 그러나 이 법안에 검찰의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 폐지 시점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중수청이 설치될 때까지 검찰의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은 유지될 수밖에 없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 여야가 절충한 터라 수사 범위 확장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지난 26일 권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문 자체에 1년6개월 내에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돼 있지 그걸 조문화한다는 약속은 돼 있지 않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뜻을 반영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법에 부대의견이나 부칙 형식으로 중수청 설치 기한을 못박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신설에 관해 법조문 명문화가 안 되고,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수청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안에서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를 못박는 검찰청법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청법에 관한 본회의 찬반토론이 28일 0시께 종료된 상황에서 추가 수정은 불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추가 수정은) 어렵다고 본다. 사개특위를 신속히 구성하고 중수처 제정법을 중점 법안으로 세워 제때 설치되게끔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사개특위 구성 추진에 나섰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안(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을 심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될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위 구성 자체가 불발되는 것이어서 중수청 논의는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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