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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덕수 “중대재해처벌,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법 개정 시사

등록 2022-05-25 17:59수정 2022-05-26 02:43

“일종의 규제, 산업계 지적에 동의”
“(개정)타이밍 언제일지는 잘 몰라”
윤 대통령 뜻과 무관하지 않은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냐”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부정적인 뜻을 표시하며, 지난 1월 시행한 이 법을 손 볼 뜻을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한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일종의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 그 부분도 한 번 좀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산업 안전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다 동의하고 목적에 아무런 논쟁이 있을 수 없지만 그 방법론이 적절한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시이오(CEO)와 외국 시이오가 책임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 다른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 가능한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가는 게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반발해왔다.

한 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도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굉장히 또 유사한 법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도저히 따로 있지 않으면 죄를 막는 게 불가능한 건가 하는 것도 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여러 차례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경남 창원에서 한 기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에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11대 국정과제’에도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정비’가 포함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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