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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중대재해법·종부세도 ‘만지작’…법 위에 ‘시행령 통치’ 현실화

등록 2022-05-29 20:02수정 2022-05-30 02:00

여소야대 국회로 법 개정 어렵자
시행령 개정 움직임 보여
“행정부가 입법부 무시”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라는 국회 의석의 벽을 우회하기 위해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하나둘 현실화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29일 “행정부가 입법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총 292석인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167석)을 비롯해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각 1석), 무소속(8석) 등 야당이 183석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9석으로 소수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에 손을 못 대는 현실 속에서, 대표적인 ‘시행령 통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인사검증관리단에서 드러났다. 정부조직법(32조)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을 뿐 인사검증은 직무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뛰어넘었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인사혁신처장이 검증 권한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법무부 장관에게 이 권한을 위탁하면서 위법 논란을 일으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 속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정부에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6개 항목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가령 중대재해법은 2인1조로 일했어야 할 현장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사고’를 되풀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해놨다. 그러나 경총은 시행령을 통해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으라’는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렇게 되면 경영책임자가 이사회를 방패 삼아서 중대재해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하향해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에 “형식적으로는 법률은 국회가 만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건 행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결국은 행정부가 국가 운영을 주도하고 입법부는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협치’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해서 정국을 이끌어나가는 게 원칙인데, 처음부터 입법권을 피해 대통령령 개정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입법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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