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치솟는 기름값에 따른 물가 안정책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를 지시하자, 국민의힘이 필요하다면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물가 안정과 관련한 대책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오늘 당 정책위의장 산하에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 연락해서 유류세 인하라든지 각종 관세율 인하에 대해 주문하고 있다”며 “그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유가 지원이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유류세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치인 30%까지 내렸지만, 기름값이 고공행진하며 이 정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란다”며 “탄력세율로 조절이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의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1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1ℓ당 475원)을 적용해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늘려 가격을 낮추자는 취지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유류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을 고쳐 유류세 인하 한도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유류세를 최대 100% 면세하는 조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계류돼 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이날 당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하고, 물가 안정과 관련한 대책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세제 문제를 포함해 제반 사항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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