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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대통령 지시 ‘유류세 추가 인하’ 국회 입법 탄력받나

등록 2022-06-14 15:59수정 2022-06-14 16:08

권성동 “유류세 인하 등 입법 필요시 바로 시행”
성일종, 정부에 시행령 개정 탄력세율 조정 주문
민주당도 “물가안정 관련 대책엔 적극 협조” 방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치솟는 기름값에 따른 물가 안정책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를 지시하자, 국민의힘이 필요하다면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물가 안정과 관련한 대책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오늘 당 정책위의장 산하에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 연락해서 유류세 인하라든지 각종 관세율 인하에 대해 주문하고 있다”며 “그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유가 지원이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유류세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치인 30%까지 내렸지만, 기름값이 고공행진하며 이 정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란다”며 “탄력세율로 조절이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의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1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1ℓ당 475원)을 적용해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늘려 가격을 낮추자는 취지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유류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을 고쳐 유류세 인하 한도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유류세를 최대 100% 면세하는 조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계류돼 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이날 당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하고, 물가 안정과 관련한 대책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세제 문제를 포함해 제반 사항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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