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검찰총장 승인 없이도 형사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는 검사 정원을 5명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으로 이중 검사 정원은 최대 4명인데, 이를 9명으로 늘릴 수 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내 주요 보직에 중용되거나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대척점에 섰던 검사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대거 좌천시켰다. 당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모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자리가 모두 찼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추가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복구가 골자다. 지검‧지청 내 형사부 마지막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한다. 대신 검사장·지청장 재량에 따라 검찰총장 승인 없이 모든 형사부가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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