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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찰, ‘좌천성 인사’ 예고? “법무연수원에 검사 연구위원 5명 더”

등록 2022-06-21 16:14수정 2022-06-21 16:50

검찰 인사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검찰총장 승인 없이도 형사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는 검사 정원을 5명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으로 이중 검사 정원은 최대 4명인데, 이를 9명으로 늘릴 수 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법무‧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내 주요 보직에 중용되거나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대척점에 섰던 검사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대거 좌천시켰다. 당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모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자리가 모두 찼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추가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복구가 골자다. 지검‧지청 내 형사부 마지막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한다. 대신 검사장·지청장 재량에 따라 검찰총장 승인 없이 모든 형사부가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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