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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희 검찰에 수사 의뢰

등록 2022-06-29 19:40수정 2022-06-30 02:44

”위법 혐의 확인, 추가 수사 필요”
2020년 2월18일 김승희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2월18일 김승희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답변한 내용의 질의서를 공개했다.

질의서에서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던 시절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는 데 정치자금 5100여만원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하면서 정치자금 1800여만원을 지출하고, 배우자 차량의 보험료로 82만원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조사 결과 위법 혐의는 확인했으나 혐의자의 진술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 필요사항이 있어 수사의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에선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있다.

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며 “(김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명백히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이날로 기한이 만료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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