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놓고 24일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종부세 감면에 반대하며 ‘전체회의 보이콧’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종부세 감면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세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섰고, 국민의힘은 조세소위를 건너뛰겠다며 이날 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기재위원 2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명에 불과해 이날 전체회의는 법안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 뒤 1시간30분 만에 산회했다.
여당이 이날 기재위에 상정한 법안에는 △이사·상속 등으로 부득이하게 집을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고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을 올해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대선 때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시적인 2주택자를 구제해야 한다’ ‘다주택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입장을 180도 바꿔서 종부세와 조세특례제한법을 아무런 근거 없이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특별공제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종부세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 공시가격 30억원인 주택을 한채 갖고 있으면 올해 1057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506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 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에는 반대하지만 일시적 2주택 구제와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월 고지서 발송 때 1주택자 종부세를 감면하려면 8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관련 14억이 너무 많다면 13억으로 할 수 있다”며 “25일부터 당 행사(의원 연찬회)가 있지만 민주당이 합의를 전제로 논의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양보하는 것도 없고 다른 조건이 그대로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부자 감세를 해줄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30일 이전까지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