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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폭우 피해’ 서울 서초·경기 의왕 등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등록 2022-09-01 14:16수정 2022-09-01 14:30

윤 대통령, 지난달 10곳에 이어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에 최근의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처”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주 시작되는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없는 집행을 당부했다고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수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로 추가 지원되며, 피해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경로를 예의 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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