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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여야 입법 나선다

등록 2022-09-18 19:51수정 2022-09-19 02:44

국힘·민주 모두 반의사불벌죄 삭제 추진
1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메세지가 붙어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메세지가 붙어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대책에 국회가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여야 정치권이 뒤늦게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관련 스토킹처벌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에선 이날 송석준 의원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일 의원총회도 열리니까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담은 스토킹처벌법의 당론 채택을)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잘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와 우리 사회가 구조적 성폭력 범죄를 무딘 기준으로 바라보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스토킹 범죄자와 합의를 종용하게 만드는 현행 법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스토커를 두둔했다는 직장 동료, 반성하는 척하면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는 경찰과 재판부, 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제도와 문화를 바꾸지 못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개별적으로 신당역 추모공간을 방문한 데 이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야권에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거나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춘숙 의원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을 명문화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법을 발의했으나 각각 소관 상임위에 묶여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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