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28일)을 이레 앞두고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장이 당 비상대책위원과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였다. 이 전 대표는 “지연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이 전 대표가 낸)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국민의힘 비대위원) 중 1인인 전주혜 비대위원이 제51민사부 재판장(황정수 판사)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고 “지난 8월26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 결정에서 보듯 이 재판부가 ‘절차의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정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 이런 요청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주혜 의원은 주호영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이었다. 한 영남권 초선 의원은 <한겨레> 통화에서 “전주혜 의원이 재판장과 동기동창이라는데, 그럼 전 의원이 포함됐던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와 관련한 2차 가처분에서는 당이 왜 진 건가. 어떻게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주술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판부 변경 신청은 당 법률지원단에서 준비했다”고 전했다. 법률지원단장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문자 노출 사건 때 정 위원장에게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가 당 중앙윤리위원에서 물러난 유상범 의원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신청해도 제가 해야지, 본인(비대위)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지연전술”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유상범 의원은 <한겨레> 통화에서 “재판부가 가처분을 기각해서 우리가 이기면 (이 전 대표 쪽에서)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의 동기동창 관계를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다”며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재배당해달라고 미리 요청을 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국민의힘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하는 사건 등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라며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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