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9월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29일 수해 현장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 연찬회에서 음주가무로 논란이 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징계 절차도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4시간30분간의 윤리위 회의를 끝낸 뒤 브리핑에서 김성원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지난 8월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오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떨어진 발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권 전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8월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다”며 징계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의 징계는 당원 제소에 따른 것으로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한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 확정판결 전까지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론과 달리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권은희 의원에 대해 윤리위는 징계가 아닌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 소신에 따른 의견 표명을 징계하려 한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권 의원에게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당원으로서 허용 범위를 넘어선 대외 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추가 징계 개시 결정을 한 이준석 전 대표와, 새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다음 달 6일 윤리위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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