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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하태경 “이준석 윤리위 징계는 정치보복…가처분은 국민 기본권”

등록 2022-10-07 10:46수정 2022-10-07 17:3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대상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정치보복” “적반하장” 등의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도 그 판결에 승복했다. 그럼 그걸로 끝내야 했다. 그런데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라니”라며 “윤리위의 징계는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한 것이 징계의 사유라는데도 동의할 수 없다. 가처분소송은 이 대표가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 가처분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도 “감정 징계를 넘어서 적반하장 징계”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와이티엔>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그 엉뚱한 짓에 대해서 n차 가처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또 징계를 삼았다”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고, 권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맹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 수위도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총선 출마까지 막으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애매하게 3개월 전 정도에 풀어줌으로써 사실상 못 나가게 만들면서 비판은 안 받겠다. 상당히 계산을 한 징계 아니냐”며 “사실상 손발을 묶는 거다. 결국은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의도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의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2024년 1월7일까지 정지되며, 총선은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4월10일에 치러진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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