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16일 오전 정의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불법파업의 범위를 좁히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방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며 정의당 의원단이 16일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 로비 계단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의원단 릴레인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은 과거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부터 입법 노력이 거듭되어 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첫날 1인 시위자로는 이은주 원내대표가 나섰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이날부터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국회 로비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이창근 사무국장도 함께 참석해 법 제정을 촉구했다. 2009년 77일간의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관련해 국가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16년 항소심 재판부가 쌍용차지부 40여명에게 11억28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뒤 대법원에서 사건이 장기 계류 중인 가운데,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배액은 지난 9월 25일 기준 29억3600만원까지 불어났고, 지금도 매일 61만8251원의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쌍용차 사쪽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의 1·2심 배상액 33억1140만원과 지연이자 63억1400만원을 합친 액수도 96억2540만원에 이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 사무국장은 “이 노란봉투법 개정 운동으로 모든 손배 가압류가 완전히 끝날 수는 없겠다”고 말하면서도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 바늘구멍보다 좁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자본의 횡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면서 노동자들이 벽에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을 법원은 폭력이라고 규정해 판결로 이끌어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꿔내는 작은 공기의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연내에 노란봉투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16일 오전 정의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16일 오전 국회 로비에서 정의당 주최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정의당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김봉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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