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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등록 2022-11-23 15:40수정 2022-11-23 15:54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을 보면,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재산과 빚 둘 다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돼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지난해 12월 조모 가정의 한 2살 아이가 숨진 아버지의 수천만원 빚을 떠안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법사위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빚을 상속 받았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와 성년이 됐지만 성년이 되기 전 상속 재산이나 빚을 무조건 물려받는 단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11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호위탁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해 제대로 된 감호위탁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부동산·금융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제도를 신설하고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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