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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어린자녀 ‘빚 대물림’ 막는다…성년 뒤 의사결정 ‘법개정’

등록 2022-08-09 15:57수정 2022-08-09 16:10

미성년자녀 법정대리인이 제때 처리 못해
엄청난 빚상속 족쇄 차는 것 방지…민법개정
법무부, 정부 개정안 국회 곧 제출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부모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거나(단순승인) △모두 포기하거나(상속 포기)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물려받을(한정승인) 수 있다. 통상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게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 민법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뒤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개월이라는 촉박한 시한 탓에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생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선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에 직접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두고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라도 상속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당초 입법예고 당시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효 규정을 넣었지만, 국무회의를 거치며 범위가 축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사안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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