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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민주 “대통령 거부땐 탄핵소추 추진”

등록 2022-11-29 10:52수정 2022-11-29 13:22

“내부 검토끝 탄핵소추안 성립 가능 판단”
의결땐 탄핵심판 전까지 즉시 권한정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무능 대응, 책임 회피와 축소, 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시한 것”이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이를 가볍기 여기고 무시한다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강제력이 없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하지만, 탄핵소추안은 의결 즉시 탄핵 심판 전까지 국무위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탄핵소추의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이 성립 가능하다는 내부적인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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