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이 대표의 체포사유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돼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배임 책임을 물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는 단 한 차례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어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의 무리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치 검찰의 면모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아 이 대표 구속 사유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이다. 주거 부정이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검찰은 이미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경기도청 등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수사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은 ‘불수사특권’이나 ‘불기소특권’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유죄가 확정되면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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