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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대기업 시설 투자 15% 세액공제

등록 2023-03-16 18:08수정 2023-03-17 02:44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케이(K)칩스법’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케이칩스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로 명시했다.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을 법에 적시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소 기술, 그리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반도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다시 높아지는 건 3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23일 대기업 8%, 중소기업 16%로 세액공제를 높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인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여당은 추가 상향에 나섰고, 민주당도 정부안을 수용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퇴장했다. 장 의원은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 통과시킨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대통령 한 마디로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철회하고 (법안처리에) 합의하기로 동참한 것에 참담하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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