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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헌재 결정 후폭풍…‘한동훈 수사권 확대 시행령이 헌법 위반’

등록 2023-03-24 10:46수정 2023-03-24 16:01

직전 법무장관 박범계 “헌법과 법률 위반” 지적
지난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 법 취지와 다르게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해 8월,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헌재 결정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불복이 아니고 뭐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장관 탄핵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검토는 해야겠다”면서도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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