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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찰 수사권 축소’ 손 들어준 헌재 결정, ‘시행령 편법’ 바로잡아야

등록 2023-03-23 21:07수정 2023-03-24 02:39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 등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정안은 검찰의 강한 반발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로 무력화될 위기를 맞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 축소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고려하면 올바른 판단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절해서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 및 소추권(기소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수사와 기소에 관한 사항을 얼마든지 조정·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한 것인지는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한 장관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보장된 것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도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를 견강부회식 해석이라고 봤다. 영장신청권은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지, 검사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식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검찰 수사 범위를 2개(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 것을 사실상 모든 부패 범죄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 결정으로 개정된 검찰청법의 효력이 유지된 만큼 입법 취지에 맞게 이를 바로잡는 조처가 필요하다. 물론 검찰개혁에 대해 그동안 한 장관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헌재가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한 장관은 유념해야 한다. 그가 헌재에 소송을 낸 것을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검찰정권’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소송을 낼 수 있었겠는가.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그런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이 검찰정권 출범 후에도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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