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최종 각하했지만 재판관 4명은 헌법상 수사·소추권이 검사에게 부여됐고, 개정 검찰청법 등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23일 한 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을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판단하며,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 검찰청법 등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검사의 영장신청에 관해 규정한 헌법 제12조 3항 및 제16조(검사의 영장 신청)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의 지위에 있고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헌법상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며 “검찰청법은 입법을 (통해 헌법상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을 그 자체로 ‘헌법상 수사권’으로 해석한 근거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수사에 관해 법관 이전에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선행적으로 판단하도록 (헌법이 규정)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발생 가능성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이 밖에 헌법상 수사권에 해당하는 권한을 검사 이외의 다른 기관에 부여한 헌법의 명문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등은 입법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들은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준사법작용인 소추 및 수사 기능의 객관적·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해 헌법상 검사의 소추권 및 수사권에 관한 입법 형성의 한계를 일탈했고,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아 법치국가 원리에도 어긋났다”고 밝혔다. 이선애 재판관은 “국가기관 상호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훼손했기에” 개정 검찰청법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법사위원장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표결에 부쳐 토론을 전제로 한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했다”며 유 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 침해를 인정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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