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헌재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검사 권한 침해 아니다”

등록 2023-03-23 15:37수정 2023-03-23 22:50

한동훈 권한쟁의심판에 “청구인 적격 없다” 5대4 각하
법사위 가결 선포 당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법안 통과가 무효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도 법안 통과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4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라며 각하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2가지로 축소하고, 수사개시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등을 뼈대로 한다. 법무부는 “헌법에서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침해 확인 및 법률안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법 통과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영상] “대통령이 자꾸 거짓말”…수능 마친 고3도 서울 도심 ‘퇴진’ 집회에 1.

[영상] “대통령이 자꾸 거짓말”…수능 마친 고3도 서울 도심 ‘퇴진’ 집회에

82살까지 살아도 65살부턴 골골…‘건강한 노화’는 꿈이런가 2.

82살까지 살아도 65살부턴 골골…‘건강한 노화’는 꿈이런가

“국민 요구 모두 거부하니”…서울 도심서 ‘윤 대통령 거부’ 행진·집회 3.

“국민 요구 모두 거부하니”…서울 도심서 ‘윤 대통령 거부’ 행진·집회

성균관대 교수·동문들 “윤석열 퇴진…사회적 연대 재건하자” 4.

성균관대 교수·동문들 “윤석열 퇴진…사회적 연대 재건하자”

26일 비 온 뒤 기온 ‘뚝’…27일 첫 눈 볼 수 있을까? 5.

26일 비 온 뒤 기온 ‘뚝’…27일 첫 눈 볼 수 있을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