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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국힘, 5월까지 ‘출국금지령’…양곡법 재표결 대비

등록 2023-04-11 16:22수정 2023-04-11 18:4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출국금지령’을 내렸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어렵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만약 법안이 통과돼 버리면 (국민의힘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며 “5월까지 국외 출국을 자제하고 전원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꼭 가야 할 출장이 있으면 원내대표와 상의한 뒤 가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복수의 의총 참석자들은 김기현 대표도 “5월에는 웬만하면 외국에 가지 말고, 비상대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 4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은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이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국회 구성상 민주당(169명) 등 야당이 밀어붙이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 등은 행여라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115명) 중 일부가 본회의에 불참해 법안이 처리되는 ‘만약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 표결을 하면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미룰 여지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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