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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당 몽니에 정의당도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으로”

등록 2023-04-18 17:57수정 2023-04-18 18:17

김건희 여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신축 주한 프랑스 대사관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신축 주한 프랑스 대사관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18일 “특권비리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쌍특검은 준엄한 국민적 요구”라며 4월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이들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고, 연말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여당은 50억클럽 특검법도 몽니 부리며 시간만 끌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예 다룰 생각을 안 하며 노골적인 방탄 태세(를 보이고 있다)”며 “진영과 정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실체적 진실규명과 국민적 요구만 바라보고 달려온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간 ‘야권 의석 180석을 이용해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해온 민주당에 ‘법사위 심사 우선’ 원칙을 강조해 왔으나,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이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법(제85조의2)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 동의하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법사위 의결 없이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관련 안건이 패스트트랙 궤도에 오른 뒤 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이후 다시 2개월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권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의 특검 추천방식과 수사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막판 조율이 불가피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한정한 반면 민주당은 ‘코바나콘텐츠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제부터 협상해 봐야겠지만, 실제 특검법의 내용은 패스트트랙 기간이 끝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 수정할 수 있는 만큼 아직 협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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