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 중 당직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음주운전 이력자나 투기성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바로 탈락시키는 등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내년 총선 공천 규칙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가결했다. 2020년 총선 공천 규칙보다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제정안은 음주운전자, 투기성 다주택자, 강력 범죄자, 성매매 범죄자 등은 공천 과정에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도록 했다. 또 △파렴치 및 민생범죄자 △성희롱 및 2차 가해자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관련자 △학교폭력 가해자 등은 자격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 점수를 10% 깎기로 했다. 청년 정치신인이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다른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설 땐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청년 정치인 우대 조항’도 신설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천 규칙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권리당원의 의사를 50 대 50으로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외 총선 출마 준비자들은 ‘현역의원에 유리하다’며 이 방식에 반대했지만, 찬성 72%, 반대 28%로 통과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표결 결과 발표 뒤 기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신 당원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서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